25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쯤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예정이다. 다만 체포된 피의자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앞서 지난 24일 경기남부경찰청이 업무상 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배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수원지검은 경찰의 영장 신청을 토대로 6시간여만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배씨는 이 사건의 핵심인물로 이 의원이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이 의원 부인 김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하면서 도청 법인카드로 음식 구매 후 김씨 집에 보내는 등 업무추진비를 사적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과 검찰은 배씨가 이런 방식으로 법인카드를 유용한 금액이 최초 알려진 700~800만원(70~80건)보다 많은 2000만원(100건 이상) 정도라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4일 경기도청과 배씨의 자택 압수수색으로 수사자료와 배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지난 5월 중순에는 법인카드 사용처 129곳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수집했다. 지난 3일부턴 배씨를 수차례 소환해 조사한 뒤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