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이지수 판사)은 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10일 밤 10시쯤 강원 원주시 한 주택에서 연인인 B씨(46)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여러 번 흔든 혐의를 받는다. 주변에 있던 흉기를 B씨에게 건네며 헤어지고 싶으면 나를 찌르라는 식으로 협박한 혐의도 있다.
B씨가 A씨로부터 건네받은 흉기를 방에 던지자 경찰에 전화해 살인사건이 날 것이라고 신고하는 등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협박의 내용, 범행도구의 위험성, 피해자가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과거 폭행·협박 등의 피의사실로 여러 차례 입건된 전력도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손괴한 재물의 가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며 피해자와도 합의했다"며 "피고인도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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