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9월2일까지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폐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입국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이에 여행·관광업계에서는 입국 전 해외에서 받는 검사의 비용 부담이 컸지만 입국 전후 검사의 짧은 시간 간격으로 인한 낮은 효용성에 대한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5일 정례브리핑에서 "해외 유입의 확진자가 증가 추세에 있고 국내외 상황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입국 전 검사를 유지하고 있다"며 "방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국 전 검사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전문가와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 사례가 감소세에 있고 주요국의 출입국 방역이 완화된 것을 고려하면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질병청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중 입국 전 검사를 요구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고, 일본도 다음 달 7일부터는 3차 이상 접종자에게는 입국 전 검사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미국, 캐나다 3개 국가는 백신 미접종자의 입국을 제한한다. 칠레,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스페인, 콜롬비아 5개 국가는 미접종자가 입국하는 경우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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