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시는 오는 10월 27일까지 신통기획 2차 공모를 실시해 12월 말 2만5000가구 안팎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1차 공모로 21개소를 선정한 이후 두 번째다. 신통기획은 각종 인·허가 절차 단축 등을 통해 도시정비사업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공공지원 성격을 갖고 있다.
올해는 정량평가 항목에 '찬성 동의율'을 추가해 주민 의사에 따른 사업실현 가능성도 함께 평가한다. 주거환경 취약지역에 가점을 부여해 정비가 시급한 곳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침수 기록이 남은 상습 침수지역 또는 침수 우려지역과 반지하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항목별로 최대 5점씩 가점을 부여한다.
미선정 기준은 ▲공공재개발·모아타운·도심복합사업 등 타사업 후보지 ▲반대 30% 이상 ▲전용주거지역 등 기존 제외 대상 ▲현금청산 대상 세대 수 많음 ▲여러 사업 혼재 ▲지난 공모 미선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고 구청장 사전검토나 선정위원회 과정에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등이다.
공모신청 요건은 1차 공모 때와 동일해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희망이다. 도시재생지역 등과 서울시 정책상 도시관리·보전이 필요한 지역 등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사전검토 단계에서 자치구가 서울시·국토교통부·문화재청 등과 협의해 결과를 반영, 후보지 추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해당 자치구에 신청서와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11월 시가 마련한 '구역별 평가' 내용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여부, 구역계 적정성, 정량적 평가, 관계부서 협의 내용 등을 검토해 검토보고서를 작성한다.
공모 요건에 적합한 구역 가운데 정량평가 점수 상위 4곳 이내로 서울시에 추천한다. 서울시는 도시계획·건축·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자치구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12월 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
이번 공모에는 '공공재개발 2차 공모'에서 미지정된 구역도 참여 가능하다. 주민 공모 참여 의사를 명확히 알기 위해 1차 후보지 선정일인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동의서부터 인정한다.
부동산 투기방지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지분쪼개기와 갭투자 등을 차단하기 위해 2차 공모와 내년 신통기획, 공공재개발 공모까지 권리산정 기준일을 올 1월28일로 일괄 적용했다.
서울시는 미선정 구역에도 권리산정 기준일 지정,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 등을 적용한다. 다만 2024년 이후 시장 동향을 검토해 투기방지대책 방향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1차 공모에서 선정된 21개 후보지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2년 내 정비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 현재 자치구 신통기획 개략계획안 수립 절차가 진행 중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신통기획 재개발 2차 공모 평가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부터 빠르게 정비하겠다"며 "주택공급 확대와 투기방지를 통한 시장 안정화,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실효성 있는 주택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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