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시공사인 호반건설 /사진=뉴스1
검찰이 2013년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진행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시공사인 호반건설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3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 시공사인 호반건설을 비롯해 자산관리업체, 분양대행업체 관련자 주거지 등 2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신축사업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6만4713㎡(A2-8블록)에 1137가구를 공급한 사업이다. 2013년 11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가 시행했고 2016년 마무리됐다.


푸른위례프로젝트 자산관리회사 '위례자산관리'는 호반건설이 100% 지분을 보유한 TS주택이 전체 지분을 보유한 손자회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