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창원시에 따르면 김영선, 서범수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방안' 토론회에서, 홍남표시장이 토론자로 나서, 창원에 지정돼 있는 현재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조정 필요성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홍 시장은 "예전의 마산ㆍ창원ㆍ진해시가 2010년 하나의 창원시로 통합되면서, 현재 창원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이 도심 한가운데에 존재하게 되는 등 당초 지정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창원특례시는 인구 5천만 규모의 우리나라가 생존하는데 필요한 첨단 제조 도시다.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방위산업과 원자력산업을 통해 우리나라가 한차원 더 높게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창원에 이러한 산업을 담을 추가적인 국가산단 지정이 필요하고, 이에 필요한 부지로 개발제한구역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창원에 지정된 개발 제한 구역은 총 248.5㎢ 로 전체 행정구역(748.05㎢) 면적의 33%를 차지한다. 1999년 7개 중소도시권이 해제가 됐으나, 광역권 외 유일하게 창원특례시는 존치하고 있다.
창원시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합리적 조정이 진행되면, 제조도시 창원의 경제성장 동력, 대형 연구시설 청년인재 정주환경 확보, 산업용지공급으로 인구 유입 등 도시발전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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