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김영선, 서범수 의원등이 공동 주최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방안' 토론회 참여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창원시
창원특례시 도심 내에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 당초 지정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며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일 창원시에 따르면 김영선, 서범수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방안' 토론회에서, 홍남표시장이 토론자로 나서, 창원에 지정돼 있는 현재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조정 필요성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홍 시장은 "예전의 마산ㆍ창원ㆍ진해시가 2010년 하나의 창원시로 통합되면서, 현재 창원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이 도심 한가운데에 존재하게 되는 등 당초 지정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창원특례시는 인구 5천만 규모의 우리나라가 생존하는데 필요한 첨단 제조 도시다.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방위산업과 원자력산업을 통해 우리나라가 한차원 더 높게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창원에 이러한 산업을 담을 추가적인 국가산단 지정이 필요하고, 이에 필요한 부지로 개발제한구역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창원에 지정된 개발 제한 구역은 총 248.5㎢ 로 전체 행정구역(748.05㎢) 면적의 33%를 차지한다. 1999년 7개 중소도시권이 해제가 됐으나, 광역권 외 유일하게 창원특례시는 존치하고 있다.

창원시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합리적 조정이 진행되면, 제조도시 창원의 경제성장 동력, 대형 연구시설 청년인재 정주환경 확보, 산업용지공급으로 인구 유입 등 도시발전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