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오는 5일 전국위를 열어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확정시킬 예정이다. 여당은 지난 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하고 당헌 개정안 심의 및 작성 및 전국위 소집의 안건을 의결했다. 상임전국위에는 재적 인원 55명 중 36명이 참석했고 32명이 표결에 나섰다.
개정안에는 기존에 '당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원회의 기능상실'로 규정된 당헌 96조 1항의 '비상 상황' 규정을 수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은 상임전국위에서 해당 조항을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하면 당 최고위원회 기능이 상실되는 비상 상황이 성립한다'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비대위원 가운데 당연직으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두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는 최근 '주호영 비대위' 출범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의 비대위 참석을 두고 논란이 있었던 것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밖에 당은 '비대위가 출범하면 최고위가 해산된다'는 규정을 '비대위가 출범하면 당대표와 최고위원 모두 지위와 권한을 상실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비대위 출범으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전직 대표'로 명확히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 '비대위원장 궐위·사고 시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직무대행을 맡는다'는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지난 2일 상임전국위 의결 과정에 대해 "상임전국위 위원들에게 충분히 당헌 개정안을 설명드렸고 개정안에 대해 질의응답이 있었다"며 "이후 아무도 이의 제기가 없어서 박수로 추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의장이 박수 의결에 '반대가 있느냐' 한 번 더 확인했는데 없었다"고 강조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선 "'다음에 다시 가처분이 인용됐을 때 법원에서 패소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이 있었다"며 "'비대위원장을 전국위가 선출하는데 당대표나 그 권한·직무대행이 다시 임명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최고위로 돌아가야 한다는 법원 판결도 있다'는 질의도 제기됐다"고 전했다. 이에 박 원내대변인은 "지난번 브리핑 때도 말했지만 현재 최고위가 해산돼서 돌아갈 수 없다"며 "가처분은 주문과 이유로 나뉘는데 효력을 미치는 것은 주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만 효력이 미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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