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붕괴참사 현장 책임자들이 징역형과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지난해 사상자 17명이 발생한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붕괴참사를 일으킨 현장 책임자들이 징역형과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건축물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 하청·재하청 업체(한솔·다원이앤씨·백솔) 관계자와 감리 등 7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최고 징역 3년6개월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HDC현산 현장소장 서모(58)씨에게 징역 2년형과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청업체인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모(2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재하청 철거업체인 백솔 대표 조모(48)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해체공사 감리사 차모(60)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HDC현산 공무부장 노모(58)씨와 안전부장 김모(57)씨는 각각 금고 1년과 2년의 집행유예를, 철거공사를 담당한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50)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시공사인 HDC현산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한솔과 백솔에는 30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내렸다.

이들은 안전관리와 감독 소홀로 지난해 6월9일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시내버스 탑승자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현장 책임자들의 업무상 주의의무와 해체공사 관리·감독 등에 따른 주의의무 위반, 부지 상황에 따른 조치 미흡 등으로 참사가 발생했다며 이들에게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의 책임 소홀로 건물 내부 바닥 절반이 철거된 뒤 12m가량 쌓은 흙더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1층 바닥 판이 파괴됐고 토사가 지하층으로 쏟아져 내리면서 건물이 도로 쪽으로 한꺼번에 무너졌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피고 모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한다"며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부실한 하부 보강 조치, 살수 조치, 부지 선정 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조항을 들어 HDC현산 측에 해체 작업 시 사전 조사, 작업계획서 작성·준수, 붕괴 위험시 안전 진단 의무만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HDC현산이 시공사(도급인)로서 해체 공사의 중간에서 관리·감독 역할을 하는 구체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피해자들과 합의 등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