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법률안건을 재석 245명, 찬성 178명, 반대 23명, 기권 44명으로 가결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사·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1주택자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저가 지방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주택 수 산정 시 1주택자로 분류하고 중과 조치를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고령과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상속 증여 양도시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이날 종부세법 개정안 의결로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명과 고령자·장기 보유 종부세 납부 유예 대상자 8만4000명 등은 종부세 부담을 덜게 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는 여아가 절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종부세법 개정안과 함께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기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할 것을 요구했으나 야당은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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