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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며 전세를 포기하고 준전세(보증부월세)나 월세를 선택하는 세입자가 늘어난 가운데 월 임대료 부담도 급상승했다.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한 경우 주거비 부담은 직전 계약 대비 4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1이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임대차 갱신계약 5165건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가운데 전세에서 월세로 계약을 변경한 221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임대료 상승률은 21.4%로 집계됐다.

이중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107건의 평균 임대료 상승률은 3.7%를 기록했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월세상한제는 '5%룰'을 적용한다. 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114건은 집주인이 임대료를 평균 38.0%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 상승률은 법정 전·월세전환율 4.5%(기준금리+월세전환율)를 적용해 계산했다.


사례를 보면 서울 동작구 상도동 '래미안상도3차' 전용면적 114.97㎡(10층)의 경우 직전 3억원에 전세 계약을 했으나 지난 7월 임대료를 177.8% 올린 보증금 3억원·월세 200만원으로 재계약했다. 직전 전세 2억원에 계약했던 서울 중구 황학동 '롯데캐슬베네치아' 전용면적 84.97㎡(10층)의 경우 지난 7월 보증금 2억원·월세 83만원으로 재계약했다.

월세 전환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확정일자가 신고된 서울 임대차 거래는 7만2072건으로 이 중 월세가 3만8883건(54.0)%을 차지했다.

서울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 2월부터 8월까지 전세 비중을 넘어서고 있다. 서울 임대차 거래의 월세 비중은 지난 2월 52.5%로 전세를 추월한 뒤 5월 57.4%로 늘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WM사업부 All100자문센터 부동산수석위원은 "저금리 상황에 주택 가격이 상승할 때는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했는데 집값이 하락하고 이자 부담이 가중되면서 월세 전환 수요가 늘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