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대 여성 A씨와 30대 남성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추석 당일인 지난 10일 오전 3시쯤 광주 서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익명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씨로부터 마약 동반 투약을 제안받고 타지역에서 광주를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약 직후 환각 상태에 빠진 A씨는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누군가 나를 해칠 것 같다", "살려달라"며 두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딸의 행방을 걱정하던 부모는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이후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A씨 일행을 찾은 경찰은 객실에서 마약 투약 정황을 확인했다.
두 사람 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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