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중인 아내로부터 두 딸을 무단으로 데려간 남성이 무죄를 받았다. 일러스트는 기사와 무관. /일러스트=이미지투데이
재판부가 이혼 소송 도중 아내로부터 딸을 데려간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이경린 판사)은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48)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회사 직원 B씨와 친구 C씨에게 별거 중인 아내에게서 두 살 난 딸을 데려와 줄 것을 부탁했다. 세 사람은 A씨의 아내가 아이와 함께 빌라 주차장으로 나오면 A씨가 아이를 뺏고 B씨가 아내를 막고 C씨는 차를 운전해 달아나는 방식으로 작전을 짰다.

계획에 맞춰 이들은 같은 해 12월 서울 서초구 한 빌라 주차장에 대기했다. 이들은 A씨 아내가 아이를 승용차 뒷자리에 태우려는 순간 작전에 들어갔다. 이들은 아이를 뺏는 데 성공했으나 지난해 8월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일당 전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아이의 양육권이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아내가 지난 2020년 11월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말없이 아이를 데리고 나갔고 A씨에게 아이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았다"며 "당시 A씨와 아내는 공동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아이를 데려간 후 학대하거나 방치하지도 않았다"며 "A씨가 아이를 약취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