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신당역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살인 혐의를 받는 A(31)씨가 범행 8시간 전 1700만원을 인출하려 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인 지난 14일 오후 1시20분쯤 자신의 거주지 인근 은행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자신의 예금 전액인 1700만원을 찾으려 시도했으나 한도 초과로 인출하지 못했다.
경찰은 A씨가 현금을 확보하려 했던 이유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법원은 전날 A씨에게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장기간 스토킹·협박해왔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A씨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여성 역무원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사전에 준비하고 1시간 넘게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따라 들어간 행동 등을 고려할 때 사전에 계획된 범죄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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