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의 신당역 살인사건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한 장관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하지 않는 죄) 즉각 폐지 법안 발의를 넘어 가해자에 대한 임시 조치 등 간극을 메우는 방식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