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지난달 16일부터 악성사기 범죄 단속에 들어가 이달 15일까지 사이버범죄 908건에 242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양산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허위 투자 사이트를 개설, 불특정 다수에게 수익 창출을 빙자해 피해자 27명에게 약 15억원을 편취한 투자사기 일당 12명을 검거해 7명을 구속했다.
또 함안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연로자를 상대로 '재난지원금 카드'를 받을 수 있다며 휴대폰을 건네받은 뒤피해자의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3명에게 총 703만원을 편취한 피의자(23세, 남)를 검거했다.
경남경찰청사이버범죄수사대는 몸캠피싱 등 범죄로 취득한 피해금 1억 8700만원 상당을 자금 세탁한 뒤 중국으로 송금한 몸캠피싱 조직자금 관리책(31세, 남)을 추적해 검거했다.
경남경찰청 오동욱 사이버수사과장은 "통신 및 인터넷의 발달과 코로나19로 비대면 심화, 경기침체 등으로 사이버범죄 발생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이버 악성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범죄별 예방법' 숙지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지속 진행되는 악성사기 특별단속에 경남경찰청 전 수사기능이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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