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남 홍성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드러누워 여교사를 촬영하는 듯 한 영상과 함께 공분을 사고 있다.
20일 광주광역시교육청과 B사립고 등에 따르면 해당 학교는 A(3년) 남학생이 지난 5일 여교사 6~9명을 1년여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을 하다가 적발돼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B고는 A학생의 휴대폰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2학기부터 최근까지 1년여간 특정 여교사만을 상대로 몰래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 등 모두 150여개가 들어있는 자료 수집함을 발견했다.
A학생은 여교사들의 얼굴이 담긴 졸업앨범 사진을 이용해 여교사 개인별로 몰래 촬영한 영상과 영상캡처 사진 등을 각각 분리시켜 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학생은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켜 둔 채 교실 교탁 맨 아랫부분의 끝에 두는 수법으로 촬영했고, 촬영 액정화면을 확인시 걸리지 않도록 화면을 어둡게 하거나 사생활보호필름을 부착해 꺼져 있는 듯한 휴대폰으로 둔갑시키는 주도면밀함을 보여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A학생의 휴대폰과 노트북을 압수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B고는 지난 15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학생을 이같은 중대한 사유로 퇴학 처분을 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다만 A학생은 퇴학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교육청에 재심청구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건은 충남 홍성 한 중학교에서 수업 중인 여교사를 촬영하는 듯 한 영상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온 터라 광주시교육청은 외부로 알려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등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이번 일로 일부 여교사들은 학생들 보기가 수치스럽고 스트레스가 극심해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교사들은 "그동안 학교 생활하면서 느끼며 봐온 것을 볼 때 B학생 이외에도 다른 학생들도 알고 있지 않을까, 공범은 없는 것인지 알수가 없다"며 "여교사로서 매우 수치스럽고 두렵다"고 불안감을 호소했다.
또 불법 촬영됐던 동영상이나 사진 등이 유포됐거나 다른 학생들과 공유했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피해 교사들이 상담과 심리치료를 요청하면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며 "교권 침해 등으로 교사들이 원할 경우 특별휴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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