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을 받고 부작용 피해보상 신청 거부 취소 소송에서 피해자가 처음 승소했다. 지난해 서울의 한 병원의 폐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모습./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AZ)를 접종받은 후 뇌질환 진단을 받은 남성이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신청 거부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방역당국은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하다면서 곧장 항소심을 제기했다.
2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과 관련한 소송은 총 9건이다. 권근용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관리팀장은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과 관련된 소송은 9건이 진행 중"이라며 "이중 지난달 22일 처음으로 1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원고승소 판결이 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1심 판결이 난 이 1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다"며 "앞으로 다른 소송과 마찬가지로 의학적 근거와 백신의 이상반응 정보, 여러가지 제도적 절차에 기반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뒤에 뇌질환 진단을 받은 30대 A씨에게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을 둘러싼 소송에서 피해자가 승소한 경우는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지난해 4월29일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투여받았다. 이튿날 발열 증상이 나타났고 다음날 응급실에 내원해 검사받은 결과 뇌에서 소량의 출혈성 병변이 나왔다. 이후 뇌내출혈과 함께 뇌혈관 기형의 일종인 대뇌해면기형을 진단받았고 20일에는 다리저림 관련 단발 신경병증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 가족은 진료비 337만1510원, 간병비 25만원의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거부했다.


재판부는 "A씨의 증상 및 질병이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서만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예방접종 이전에는 매우 건강했고 신경학적 증상이나 병력도 전혀 없었다"며 "예방접종 바로 다음 날부터 두통, 발열 등의 증상이 발생했고 이는 질병관리청이 이상 반응으로 언급한 증상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