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앓고 있는 7세 아들을 살해한 친모에게 법원이 원심판결을 유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이유로 장애를 앓고 있는 7세 아들을 살해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수원고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김관용·이상호·왕정옥)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여·41)에 대해 원심판결을 유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2일 오전 4시50분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자택에서 장애를 앓고 있는 7세 아들 B군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같은날 오후 7시쯤 "동생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친오빠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발각됐다.

경찰 조사 중 A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B군은 초등학교 입학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해온 A씨는 양육에 대한 부담감으로 아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부는 "혼자서 아이를 감당해야 하는 처지를 비관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아이를 키우면서 학대 정황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경위를 보더라도 살인은 생명을 한 번 침해하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라며 "어머니에게 의지하는 피해자를 숨지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6월17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법원은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