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가르치던 10대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 피겨스케이트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 코치가 20일 열린 공판에서 불법촬영과 성추행 혐의는 인정했으나 강간미수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 코치(42)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이날 오후 3시20분 강간미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씨는 올초 대학 입학을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미성년 제자를 불러내 술을 먹인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범행 과정에서 불법촬영 혐의도 드러났다.

공판에 앞서 검찰 측은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우려해 법원에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재판부도 검찰의 요청을 승인해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20분가량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씨의 신원과 주소 등을 확인한 뒤 피해자 어머니만 남긴 채 방청객을 퇴장시켰다.


이날 재판에서 이씨 측 법률대리인은 "추행과 불법촬영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멈추라고 했을 때 바로 그만뒀다"고 강간 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피해자 측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기타 증거 자료를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남양주지검은 빙상계에서 영향력이 큰 이씨가 2차 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이규혁 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의 동생이다. 지난 1998년 일본 나가노·2002년 미국 솔트레이크 등에서 개최된 동계올림픽에 2회 출전했다. 지난 2003년 현역 은퇴 이후 코치로 활동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05년 뺑소니 사고로 50대 피해자를 사망케 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2차 공판은 다음달 25일 재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