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머니투데이는 법조계를 인용해 이날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 심리로 스티븐 유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이 진행된다고 전했다. 이번 재판은 그가 정부의 재외동포(F-4) 비자 발급 거부 처분에 반발하며 제기한 두 번째 소송이다.
지난 4월28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LA 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스티븐 유 측은 입국을 오랜 기간 막는 것은 전례가 없다며 "비례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 측은 "유씨의 국내 입국 목적에 취업이라는 내용이 담긴 만큼 영리 목적이 분명하고 유씨의 사익보다 국방의 의무로서 가져야 할 공익의 가치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비례와 평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그의 입장을 반박했다.
재판부도 "행정절차를 보완해 유씨의 비자 신청을 재차 거절한 외교 당국 처분이 대법원 판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시적·인도적 입국의 길은 열려있다'는 정부 입장을 언급하며 "유씨에게 취업·부동산 취득·건강보험 등 권리가 포함된 F-4 체류자격을 반드시 부여해야 할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스티븐 유는 과거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지난 2002년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지속해서 한국행을 시도하던 그는 지난 2015년 F-4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취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그의 비자 발급은 재차 거부됐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는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스티븐 유는 이에 불복해 지난 2020년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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