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S DB
국내 은행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이상 외환거래' 규모가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은 22일 12개 은행에 대한 검사를 통해 확인된 이상 외화송금 혐의업체는 82개사(중복제외), 송금규모는 72억2000만달러(약 10조1000억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금감원이 발표한 거래 규모(65개사, 65억4000만달러) 대비 업체 수는 17개사, 송금규모는 6억8000만달러 증가한 수치다.


금감원은 지난 6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 의심거래 사실을 보고받고 즉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 7~8월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이와 유사한 이상 외환거래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신한은행 사례와 유사하게 여타 은행에서도 대부분 거래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국내 법인 계좌로 모인 뒤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상 외화송금 혐의 업체 82개사의 거래 규모는 5000만달러 이하가 45개사(54.9%)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00만달러~1억달러 21개사(25.6%), 1억~3억달러 11개사(13.4%), 3억달러 이상 5개사(6.1%) 등으로 조사됐다.


송금 업체의 업종은 '상품종합 중개·도매업'이 18개(22.0%)로 가장 많았고 '여행사업 등 여행 관련업' 16개(19.5%), '화장품·화장용품 도매업' 10개(12.2%) 등의 순이었다.

국내 은행의 송금규모를 보면 금액 기준으로 신한은행이 23억6000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이 16억2000만달러로 두 번째였다. 이어 하나은행 10억8000만달러, 국민은행 7억5000만달러, 농협은행 6억4000만달러로 나타났다.

송금업체 수는 신한은행 29개, 우리은행 26개, 국민은행 24개, 하나은행 19개, 기업은행 16개 등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12개 은행에 대한 이상 외환거래 검사를 10월 중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향후 검사 결과 외국환업무 취급 등 관련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은행에 대해서는 법률검토 등을 거쳐 관련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상 외화송금거래를 보다 실효성 있게 모니터링하고 억제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