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토지·건축주의 이익도 보장해야 하지만 전체 국민들이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재초환은 토지 공급이 사실상 종료된 데서 새롭게 나오는 토지에 적용되는 성격이 있다"며 "큰 원칙은 적정한 환수가 이뤄져야 하는 것과 지방이 일률적인 기준으로 묶이면서 재건축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은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원 장관은 "1주택자이면서 오래 거주한 분들에 대해선 상당 폭 감면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부채납이나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 초과 이익에서 안 빼주고 있는, 국가가 부당한 기준을 적용하는 부분은 합리적으로 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산정 시점은 언제로 할 것이냐, 누진 구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등 문제는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면서 "폐지를 빼고 우리는 열려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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