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9월24일부터 지난달 말 사이 약 1년 동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 보호법)에 규정된 위장수사를 183건을 진행해 261명을 검거하고 이 중 2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위장수사는 현행 청소년 성 보호법 상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만 실시할 수 있으며 수사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 수사로 분류된다.
체포된 이들의 입건 사유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배포·광고한 피의자가 179명(68.6%·구속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했거나 시청해 체포된 이들이 73명(28.0%·구속 1명)이며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제작을 알선한 사람이 8명(3.1%·구속 6명)이었다.
사건별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신분 위장수사와 달리 경찰 내부 승인 절차에 따라 개시되는 신분 비공개 수사는 관련자료를 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에 보고하도록 통제장치가 마련돼 있다. 이에 따라 국가수사본부는국가경찰위원회에 신분 비공개 수사를 종료할 경우 국회에 반기별(1·7월)로 신분 비공개 수사 관련자료를 제출해 법령에 따른 통제절차를 철저히 이행했다고 전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상반기에 이어 올 하반기에도 '위장수사점검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부터 지난 16일 사이 약 3주 동안(8.30.~9.16.) 위장수사 현장 점검을 통해 수사과정 상 위법·남용사례가 없음을 확인했다고도 말했다.
경찰이 발표한 주요 수사 사례로 지난해 성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에서 판매한 성착취물 유포자를 지난해 11월 구속했다. 지난 4월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 목적의 대화(온라인 그루밍)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피의자를 구속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범죄로의 위장수사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며 "현재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해 시행되는 위장수사 제도를 보완해 '한국형 위장 수사 제도'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