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이 박탈되었음에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보좌관과 마을 이장 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선거권이 박탈되었음에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보좌관 A(54)씨와 마을 이장 B(55)씨에게 각각 벌금 120만원,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아 5년간 선거권이 박탈되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 활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17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영천시 한 마을 이장으로 지내면서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붉은색 목도리를 착용한 채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재판부는 "A씨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한 것을 보면 당시 법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판단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B씨는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단상에 올라가 연설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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