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는 긴급신고 번호를 재난신고는 119, 범죄신고는 112, 민원신고는 110으로 통합하고, 소방·경찰 긴급구조 공동 대응 시스템을 운영해 긴급구조 신고에 대해 관계기관이 공동 대응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교통사고 발생 시 현장 구조와 구급 이송은 소방에서, 사고조사와 교통통제는 경찰이 담당하며 공동 대응하고 있다.
양측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소방·경찰 간 '교통사고, 자살, 폭행, 정신질환' 등 긴급 신고 시 상호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공동 대응 협업을 강화하고, 현장 대원들의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주요 내용으로 ▲주요 공동 대응 사례 공유 ▲단순·긴급 신고 처리에 대한 합리적인 공동대응 방안 마련 ▲구급대원 폭행 방지 등 구급 차량 경찰 동승 요청에 대한 협력 대응 체계 구축 ▲공동 대응 시 현장 직원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상호소통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번 간담회에는 양 기관의 상황실장 등 8명이 참석했으며, 양측은 다각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재난·재해 긴급 신고에 대한 지속적인 상호 협력체계 강화를 약속하며 간담회를 마쳤다.
유재홍 북부재난종합지휘센터장은 "이번 간담회는 소방과 경찰의 상호 업무를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유기적인 공동 대응을 위해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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