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의 직원 징계 건수가 작년 한해 동안에만 100건에 육박하며 예년에 비해 3배가 급증했다. /사진=뉴스1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으로 논란을 빚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원 징계 건수가 지난해만 1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시을)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H 임직원 96명은 각종 비리 연루돼 파면·해임 등 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20년 징계 35건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로 ▲2017년 21명 ▲2018년 32명 ▲2019년 35명 ▲2020년 35명 등으로 매년 30명 안팎이던 징계 건수가 지난해 껑충 뛰었다.


지난해 임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 이후 LH가 스스로 내부 감사 수위를 높이고 해당 사건으로 인해 사법·사정기관으로부터 범죄나 비위 사실을 통보받은 직원들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 등으로 예년에 비해 징계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7월까지 징계 건수는 이미 30명으로 예년 한 해 징계 건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견책 이상 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총 249명으로 징계 수위별로 살펴보면 가장 낮은 수위의 견책은 12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감봉(50명) ▲정직(25명) ▲강등(8명) ▲해임(13명) ▲파면(28명) 등으로 나타났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강등·해임·파면 처분받은 임직원은 74명에 달했다. 징계 사유로는 ▲수억원대 뇌물 수수 ▲증여·향응·금전 차용 ▲내부 정보 유출 ▲직장 내 괴롭힘 ▲성추행 ▲휴일 근무비 부당 수령 등으로 다양했다.


특히 지난해는 10명의 임직원이 파면됐는데 이 중 내부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사건으로 사법기관 처분받은 직원들이 다수 포함됐다. 또 다른 직원은 겸직 근무 규정을 위반하고 온라인 유료 사이트 강사로 활동한 사실이 발각돼 파면됐다. 지난 6월에는 간부 3명이 제주 출장 중 허가 없이 견학에 불참하고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되는 등 비위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신도시 사전 투기 사건으로 LH는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며 "임대주택 공급과 국민 주거안정을 담당하는 거대 공기업인 만큼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임직원의 비위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