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토부가 공개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 8100만원을 통보받은 수도권 A단지는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부담금이 800만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 개시시점을 '추진위원회 구성'이 아닌 '조합 설립일'로 늦춰 해당 기간 동안 집값 상승분(300만원)이 감면되고 공공임대주택 설치 등에 따른 공공기여 감면액 100만원이 추가 면제된다. 여기에 10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50% 감면 혜택을 받아 최종 부담금은 800만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
재건축 부담금 1억8000만원을 통보받은 서울 강북의 B단지는 최대 4000만원까지 부담금이 줄어든다. 2억8000만원을 통보받은 강남의 C단지는 10년 이상 보유 시 부담금을 4000만원만 내면 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재건축 부과금이 통보된 전국 84개 단지 가운데 1억원 이상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곳은 기존 19개에서 5개로 줄어든다. 3000만~1억원 부과 단지는 20개에서 9개로 줄어든다. 1000만~3000만원 부과 단지도 15개에서 8개로 감소한다.
1000만원 미만 부과 단지는 기존 30개에서 62개로 늘어난다. 38개 단지는 부담금이 완전 면제된다. 다만 이 같은 부담금 산정액수는 예정액으로, 준공 시점에 실제 부담하게 되는 액수는 달라질 수 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담금이 통보된 84개 단지 중 준공된 5개 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79개 단지는 사업 승인일을 기준으로 산정돼 최근 집값에 따라 최종 부담금 액수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개정안이 입법 과정을 거쳐 실제 적용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발표한 개선방안 가운데 부과기준 개시시점,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 공공기여 감면, 고령자 부과유예 등은 모두 법 개정 사항에 해당한다. 전 정부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도입한 더불어민주당과 주거복지 재원 축소를 우려하는 정의당 등 야당의 찬성표를 얻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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