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일양약품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관련 고소 사건을 접수받은 후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양약품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초기 발표했던 '대조군 대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70% 감소했다'는 비임상 시험 내용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양약품은 2020년 3월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성분명 리도티닙)가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들은 해당 자료를 통해 슈펙트 투여 후 48시간 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조군 대비 70%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일양약품의 발표 뒤 당시 2만원 대에 머물던 주가는 4개월만에 10만원까지 크게 올랐다. 하지만 일양약품은 지난해 3월4일 러시아에서 진행한 임상 3상에서 효능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임상 중단을 발표했다.
경찰은 당시 일양약품 보도자료의 근거가 된 고려대 의대 교수팀의 보고서와 일양약품의 보도자료를 비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양약품이 사측에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 투자자들에게 혼동을 줬는지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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