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대장 정보 변경 신고제 안내문/사진제공=경북 영주시

경북 영주시가 관내 농지의 이용현황을 효율적이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농지대장 정보 변경 신고제를 시행한다.
4일 시에 따르면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원부'의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됐으며, 8월 18일 이후 체결·변경·해제하는 농지 임대차, 농지에 농막·축사·수로·제방과 같은 농축산물 생산시설과 토지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등 농지 이용에 변경사항이 있을 시 농지대장 정보 변경신청이 의무화됐다.

이에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법에 따른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는 경우와 농지에 농막·축사·수로·제방 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특히 농지대장 변경사유가 발생했으나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 그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영주시 관계자는 "농지대장 변경 신고제도 시행에 따라 관내 농지의 이용현황을 효율적이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영주시 농지관리에 한층 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