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꽃게 불법 어업 단속 모습./사진=인천시 캡처
어린 꽃게를 불법 포획·채취하고, 불법 어획물을 유통한 불법 어선과 판매업체들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5일 시 특사경은 어린 꽃게 보호 및 지속이 가능한 어업환경 조성을 위한 꽃게 불법 어업 기획 수사를 벌인 결과 위반업체 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등딱지 길이 6.4cm 이하 어린 꽃게를 잡거나 보관·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인천시 특사경 꽃게 불법 어업 단속 모습./사진=인천시 캡처
주요 적발사항을 보면 'ㄱ'어선은 포획·채취 금지 등딱지 길이 6.4㎝ 이하의 꽃게 약 35kg을 포획·소지하고 입항해 운반 차량에 적재하던 중 적발됐으며, 'ㄴ'업소는 포획·채취 금지 등딱지 길이 6.4㎝ 이하의 불법 어획물 어린 꽃게을 업체 내 보관·진열·판매하다가 적발됐고 이 외에도 꽃게 TAC 총허용어획량 할당량이 초과되 포획·채취 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어선 1척도 고발됐다.
특사경은 포획·채취 금지 몸길이, 불법 어획물 판매 등의 금지, 꽃게 TAC 위반 등으로 적발 및 고발된 어선과 업체 5건에 대해서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적발 어선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으로 통보해 행정처분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어업질서는 확립을 통해 어린 꽃게자원을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제공을 위해 불법 어획물 유통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지속적해서 단속과 수사를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