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시 특사경은 어린 꽃게 보호 및 지속이 가능한 어업환경 조성을 위한 꽃게 불법 어업 기획 수사를 벌인 결과 위반업체 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등딱지 길이 6.4cm 이하 어린 꽃게를 잡거나 보관·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특사경은 포획·채취 금지 몸길이, 불법 어획물 판매 등의 금지, 꽃게 TAC 위반 등으로 적발 및 고발된 어선과 업체 5건에 대해서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적발 어선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으로 통보해 행정처분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어업질서는 확립을 통해 어린 꽃게자원을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제공을 위해 불법 어획물 유통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지속적해서 단속과 수사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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