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은 "가처분 사건 결정이 6일 이후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 전 대표가 신청한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3차)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정지(4차)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5차) 등의 가처분 신청을 차례대로 심리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낸 1차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반발하며 낸 국민의힘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대표가 제기한 1차 가처분 신청은 지난 8월17일 심리를 진행해 9일 후인 지난 8월26일 결론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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