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서울 강남구병)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9월 22일까지 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을 신청해 당첨된 이들 가운데 부적격당첨 처리된 이들은 총 2935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 지역에서 654명의 부적격당첨자가 나와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401명) ▲인천(365명) ▲전남(327명) ▲부산(229명) ▲대전(148명) ▲경남(135명)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40명으로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었다.
부적격당첨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청약가점 오류 ▲세대주 여부(규제지역 청약 시) ▲무주택 여부 ▲지역위반 등이 꼽혔는데 총 2007명(68.4%)의 부적격당첨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어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중복청약과 당첨(15.1%) ▲과거 5년간 당첨된 사실 여부(6.2%) ▲재당첨 제한(6.1%) ▲특별공급 횟수 제한(2.7%) ▲가점제 당첨자가 2년 내 가점제 재당첨(1.5%) 순으로 부적격당첨 처리된 경우가 많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청약 신청 시 규정들을 지키지 않게 되면 향후 1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인들이 청약을 신청하면 부동산원에서는 과거 당첨 여부 등 자료를 사업주체(통상 시행사)에게 통보한다. 사업주체는 등기부 등본 등 관련 서류들을 모두 참조해 부적격당첨자들을 찾아낸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청약 부적격당첨자 비율은 2019년 11.3%에서 지난해 8.85%로 줄었으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7.76%로 감소했다.
부동산원은 지난 7월 청약홈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무주택 기간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가점을 계산해 주는 등 오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면서 부적격당첨자 비율이 줄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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