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조현선)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 인스타그램을 구경하던 중 알게 된 여성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누나 이뻐요"라고 말하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하고 영상통화로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다른 여성 C씨에게도 인스타그램을 이용해 영상통화로 자위하는 모습을 3차례 전송하고 버스 승강장 근처에서도 여성이 보는 앞에서 자위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6년도부터 동종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에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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