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부터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이 가능해진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폐기하지 않고 안전하게 재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에 따르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생활용품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관련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배터리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성 검사제도의 법적 근거가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안전성 검사 의무 ▲안전성 검사 표시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사용 후 전지 관련 정보 공유 요청 근거 ▲안전성 검사기관의 책임보험가입 의무화 등이다.

국표원은 법 시행일까지 안전성 검사 기관의 지정 기준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검사 시간을 단축해 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프트웨어(SW) 검사 방법 개발 등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상훈 국표원 원장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관련 제도의 시행을 빈틈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