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국민의힘·경북 상주시문경시)이 고용노동부와 네이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8일 네이버 임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제보가 외부 신고 접수 경로인 '기업윤리상담센터'에 추가 접수됐다.
작년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네이버 근로자 사망 사건 후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되기 하루 전이었다. 피해자는 당시 근로감독에 해당 사건이 같이 처리되길 원했지만 네이버의 자체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특별근로감독 조사에 포함되지 못했다.
네이버에선 지난해 5월25일 40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유명을 달리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그해 6월9일부터 7월23일까지 네이버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특별근로감독을 벌였다.
네이버는 특별근로감독이 끝난 후에도 노무법인 검토를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정식 조사 심의기구를 열지 않았다. 지난해 10월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직장 내 괴롭힘 근로자 사망 사건으로 한성숙 당시 네이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고 해당 이슈가 종료된 이후인 10월14일이 돼서야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 정식 조사 심의기구인 '리스크 관리 심의위원회'가 처음으로 개최됐다.
근로기준법 제79조의3 제2항을 보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 정식 조사 심의기구 '리스크 관리 심의위원회'는 4개월 이상 개최가 지연된 것이다. 접수 이후 7개월 15일이 지나서야 '다수 근로자에 대한 임원의 업무배제'로 가해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돼 중징계가 내려졌다.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총 19건의 접수 건 중 해당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이 처리되는 데까지 최대 3개월 정도 걸렸다. 해당 사건 처리에만 다른 사건들의 두 배 이상인 7개월 15일이 소요됐다. 이에 네이버는 해당 건이 오래전 사건이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임 의원은 이를 두고 "특별근로감독과 국정감사를 회피한 네이버의 교묘한 지연 조사 건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세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며 "고의적인 조사 지연 행위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 대표기업 네이버에 대한 강력한 처벌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특별근로감독에도 법망을 피해 의도적 조사 지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근로감독 규정을 정비하고 근로기준법 처벌조항 강화 등 강력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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