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지난해 자사 임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제보를 접수하고 4개월이 지난 후에야 조사에 착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사진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사진=뉴스1
네이버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고도 뒤늦게 사실 확인에 나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과 국회 국정감사를 회피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국민의힘·경북 상주시문경시)이 고용노동부와 네이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8일 네이버 임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제보가 외부 신고 접수 경로인 '기업윤리상담센터'에 추가 접수됐다.

작년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네이버 근로자 사망 사건 후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되기 하루 전이었다. 피해자는 당시 근로감독에 해당 사건이 같이 처리되길 원했지만 네이버의 자체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특별근로감독 조사에 포함되지 못했다.


네이버에선 지난해 5월25일 40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유명을 달리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그해 6월9일부터 7월23일까지 네이버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특별근로감독을 벌였다.

네이버는 특별근로감독이 끝난 후에도 노무법인 검토를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정식 조사 심의기구를 열지 않았다. 지난해 10월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직장 내 괴롭힘 근로자 사망 사건으로 한성숙 당시 네이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고 해당 이슈가 종료된 이후인 10월14일이 돼서야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 정식 조사 심의기구인 '리스크 관리 심의위원회'가 처음으로 개최됐다.

근로기준법 제79조의3 제2항을 보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 정식 조사 심의기구 '리스크 관리 심의위원회'는 4개월 이상 개최가 지연된 것이다. 접수 이후 7개월 15일이 지나서야 '다수 근로자에 대한 임원의 업무배제'로 가해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돼 중징계가 내려졌다.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총 19건의 접수 건 중 해당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이 처리되는 데까지 최대 3개월 정도 걸렸다. 해당 사건 처리에만 다른 사건들의 두 배 이상인 7개월 15일이 소요됐다. 이에 네이버는 해당 건이 오래전 사건이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임 의원은 이를 두고 "특별근로감독과 국정감사를 회피한 네이버의 교묘한 지연 조사 건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세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며 "고의적인 조사 지연 행위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 대표기업 네이버에 대한 강력한 처벌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특별근로감독에도 법망을 피해 의도적 조사 지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근로감독 규정을 정비하고 근로기준법 처벌조항 강화 등 강력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