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시에 따르면 앞서 지난 11일 '운천2지구' 조정금 산정 심의·의결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8월 30일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된 운천2지구 637필지 중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 204필지로, 감정평가기관이 산정한 조정금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정금은 토지소유자에게 통보 후 6개월 이내 지급 또는 징수하게 된다. 시는 조정금 징수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조정금을 부과한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분할납부 제도 등 조정금 징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운천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사업지구 토지소유자들의 협조를 통해 성공적으로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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