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나우상)은 특수상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등 총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혔고 주먹으로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 5월 사이 5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자신의 여자친구를 폭행했다. 지난 2017년 3월 말 서울 노원구 B씨 자택에서 B씨가 이별을 고하자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피해를 가했다. 지난 2018년 1월20일엔 노상에서 B씨와 다툰 후 B씨의 집을 찾아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A씨의 상습적인 범행은 지난 5월에야 알려졌다. 지난 5월30일 오전 B씨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씨는 B씨가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무자비한 폭행을 가하고 목을 졸랐다. 이에 B씨가 베란다로 나가 "살려달라"고 소리쳤고 행인이 이를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도주한 뒤였다. 경찰의 설득 끝에 B씨는 그동안 A씨가 저지른 범행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서울 북부지법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이력도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에 따라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일부 범행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에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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