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위치한 '잠실 미성·크로바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장. /사진=신유진 기자
서울 송파구 신천동 1800가구 규모의 잠실 미성·크로바 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조합과 시공사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확인'(시공계약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1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에 따르면 미성·크로바 재건축조합 비대위는 조합장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해당 소송은 비대위가 2017년 제기한 것으로 당시 조합 총회에서 시공능력평가 8위(2022년 기준)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같은 해 롯데건설은 미성·크로바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됐다.


비대위는 입찰 과정에 롯데건설이 조합 측에 제시한 일부 사업 조건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공계약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롯데건설은 시공사 선정 전 직원들을 이용해 미성·크로바 조합원 일부에게 현금이나 여행상품 등 총 5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업은 올해 착공에 들어가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사업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어 조합과 롯데건설 둘 다 긴장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미성·크로바 재건축 사업은 서울 송파구 신천동 17-67일대에 지하 3층~지상 35층, 13개동, 총 1888가구를 짓는 프로젝트다. 총공사비는 약 510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