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위반과 문서위조 혐의로 새마을금고 50대 직원 남성 A씨와 여성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존 고객의 예금·적금 상품이 만기하면 새로 가입한 고객의 예치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약 4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횡령한 금액은 생활비를 비롯해 또 다른 돌려막기에 사용했으며 고객에게 돌려주지 못한 돈은 11억 가량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서울 송파구 새마을금고 본점에서 함께 30년 넘게 일한 사이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주도했으며 횡령금 일부에 대해 B씨가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A씨는 우리은행 횡령사건 등 횡령범이 검거되자 압박감을 느꼈고 지난 4월 자수했다. A씨는 범행을 인정했지만 B씨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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