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보는 사람이 건달에 대해 아는 척을 한다며 소주잔을 입으로 깨뜨리는 등 공포심을 느끼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처음보는 사람에게 입으로 깨뜨린 소주잔 등을 보여주는 등 겁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 형사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남·2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구 남구 소재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B씨의 밥에 입으로 깬 술잔 조각과 담배꽁초를 넣은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씨는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처음 만난 손님 B씨와 건달과 관련된 얘기를 나눴다. 대화 도중 B씨가 건달에 대해 아는 척을 하자 A씨는 소주잔을 입에 넣은 뒤 씹어 깨트렸다. 이후 깨진 술잔 조각과 담배꽁초를 B씨의 밥에 넣어 공포감을 느끼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고 이듬해 11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