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 강동구 상일동의 A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 "34평 헐값에 팔아버린 사람 누구냐?"는 글이 게시됐다. 해당 아파트 전용면적 84㎡는 지난 4월 19억8000만원에 거래 신고가 됐다가 7~8월 두 차례에 걸쳐 14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해당 아파트 매도인은 직접 유튜브 영상을 게재해 "나도 이렇게 폭락할 때 팔고 싶지 않았다"면서 "대출 이자 내줄 것도 아니면서 사유재산에 대해 왜 팔았느냐고 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9월 경기 안양시 평촌동의 B아파트는 전용면적 59㎡가 이전 최고 실거래가 대비 3억4000만원 내린 5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해당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본인 급하다고 이기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게 맞느냐?" "신상 공개 현수막이라도 걸어야 함부로 헐값에 거래 못 한다"라는 비난 글이 올라왔다.
최근 한 커뮤니티에선 "12억에 파신 분 너무 하시네요. 무슨 억하심정이 있으시길래 헐값에 매도하셨는지?" "다른 사람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본인은 피눈물 난다는 거 모르는지, 정말 천벌 받을 겁니다."라는 글이 게시돼 인터넷 사용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7월 644건을 기록해 2006년 조사 이래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고, 8월에도 675건에 그쳤다. 서울 용산의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아파트 입주자 인터넷 카페에서 낮은 가격에 매물을 내놓는 사무소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거래 중단하자는 글이 올라와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법은 가격 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시세보다 비싼 가격의 매물을 강요하는 행위, 특정 부동산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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