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철도 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CCTV 설치 확대와 철도경찰의 고무탄총 구비, 처벌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 8월14일 KTX 내에서 어린이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발생한 20대 남성의 폭행 사건을 계기로 국토교통부가 철도 범죄에 대응하는 '열차 내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철도 범죄는 2011년 1040건에서 2021년 213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성폭력·폭력 범죄가 60%를 차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치안과 안전이 열악한 열차 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먼저 승무원의 초동대처를 강화하기로 했다. 열차 내 폭언·폭행 등 난동에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가 제지와 격리, 퇴거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철도안전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승무원의 제지에도 폭행 등 철도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선 가해자를 피해자와 일시 격리할 수 있다. 만약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철도경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다.

승객은 스마트폰 코레일 앱을 통해 신고를 할 수 있다. SR은 10월 말 신고 앱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철도종사자의 신고창구는 철도경찰로 일원화한다. 열차 내 폭행에 대한 처벌 형량은 2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한다. 현재는 피해자 합의 시 처벌이 불가하나,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되도록 철도안전법을 개정한다.


CCTV의 신속한 영상판독 등 체계를 구축한다. 승무원은 철도안전법상 금지 행위에 대해 녹음·녹화 등 증거 수집이 가능함에도 그동안 전용장비가 없어 예방과 입증에 한계가 있어 왔다. 승무원이 바디캠을 착용해 금지행위 예방효과를 높이고 사건 발생 시에 당시 상황을 녹음·녹화해 수사에 증거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객차 내 CCTV는 고속열차와 전동차의 경우 올해, 일반열차 내년 상반기 내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열차 내 CCTV 설치율은 35%(2022년 9월 기준)다.

아울러 철도경찰에게 고무탄총 등 효율적인 진압장비를 제공해 범죄 예방효과를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2019~2021년 철도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등 강력범죄는 21건이다. 다만 고무탄총 사용에 있어 안전사고와 오남용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사용기준과 방법을 마련, 6개월 이상 2~3곳 시범운영을 한다. 철도경찰 인력을 현재 7%에서 30%로 높일 계획이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열차 내 질서유지와 범죄대응체계 구축에 중점을 뒀다"면서 "승무원, 철도경찰관 등 현장 관계자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