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법원이 후배를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FC 프로축구 선수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후배를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FC 프로축구 선수 A(35)씨에 대해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2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3~10월 대구FC 선수단 숙소에서 후배 B씨에게 머리를 박게 하고 물건을 던지는 등 수차례 폭행하고 옷을 벗겨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며 수치심을 주는 등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면서 "폭행 부분은 참고인들의 진술이 피해자들의 진술과 부합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후배를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FC 프로축구 선수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