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주차장에서 진행하는 주차면 공유 사업은 기존 주차면의 유휴시간 공유에서 해당 지역내 다세대 주택과 건물 등에 위치한 주차공간을 쏘카존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확장된다. 소유자 입장에서 매 월 주차 운전자를 새롭게 모집하는 번거로움 없이 1면당 연간 최대 300만원의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서울시에 위치한 주차장 경우 도시교통촉진법 36조에 따라 건물주에게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2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 쏘카의 카셰어링 차량 이용을 원하는 고객이 유입되면서 상권이 형성돼 부가 수익 창출이 가능하며 임차인을 포함한 입주사의 카셰어링 차량 이용을 유도, 주차난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사업은 서울,·경기·인천·부산 내 위치한 주택 혹은 건물을 포함해 빌라·오피스텔·아파트·나대지·일반 상가 등의 주차면에 대한 100% 이용 권한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모두의주차장과 계약을 통해 해당 주차장을 공유하면 간단한 검토 작업을 통해 지정된 주차면이 쏘카 카셰어링 차량을 대여하는 쏘카존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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