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42분쯤 서해 백령도 서북방 약 27㎞ 지점에서 북한 상선(무포호) 1척이 NLL을 침범했다. 우리 군은 경고통신 및 경고사격을 실시해 북한 상선을 퇴거 조치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24일 새벽 3시50분경 남조선 괴뢰해군 2함대 소속 호위함이 불명선박 단속을 구실로 백령도 서북쪽 20㎞ 해상에서 아군 해상군사분계선을 2.5~5㎞ 침범해 '경고사격'을 하는 해상적정이 제기되였다"며 "서부전선해안방어부대들에 감시 및 대응태세를 철저히 갖출데 대한 지시를 하달하고 5시15분 해상적정 발생수역 부근에서 10발의 방사포탄을 발사하여 적함선을 강력히 구축하기 위한 초기대응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고 발표했다. 이어 "우리 군대는 24일 5시15분 룡연군 일대에서 사격방위 270°방향으로 10발의 위협경고사격을 가하였다"라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오전 5시14분쯤부터 북한군이 북한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 NLL 북방 해상완충구역 내에 발사한 10발의 방사포 사격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해상 완충구역은 지난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 당시 남북한이 우발적 충돌이나 긴장 고조 상황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해안포문을 폐쇄하고, 해상훈련과 해안포 등 중화기 사격 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곳이다.
합참은 "NLL을 침범한 북한 상선에 대한 우리 군의 정상적인 작전조치에 대해 북한군이 방사포 사격을 실시한 것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자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적반하장식 주장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라면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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