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대호 측은 지난달 30일 '타자대리운전'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초상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업체 측은 지난 8월1일 이대호 측에 계약금 5000만원을 지급하고 6개월 광고 계약을 했다.
문제가 된 것은 해당 업체에서 뿌린 전단 광고물이었다. 해당 광고물에는 이대호의 상반신이 담겼다. 하지만 하단에 '삼팔광~땡'이라는 문구와 함께 화투 그림이 들어갔다. 이에 이대호 측은 화투 그림이 안 좋은 이미지를 연상시키며 해당 광고물이 이미 부산·울산·경남권 도시 전역에 퍼진 것에 대해 업체 측에 항의했다. 이대호 측은 계약 당시 광고물 시안 합의에 대한 조항이 포함돼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주장했다.
이대호의 에이전시 관계자는 "업체가 에이전시와 합의하지 않고 도시 전역에 광고물을 뿌리고 불법 현수막을 내거는 등 선수 이미지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어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대호 측 변호인에 따르면 지난주 가처분신청 첫 심문이 열렸고 재판부에서 곧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대호 측은 가처분신청이 기각될 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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