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0분께 서울 영등포구 월드컵대교 가설교량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50대 A씨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와 다른 노동자 총 2명은 작업용 부유시설(폰툰) 위에서 추락방호망 설치작업 중이었다. 부유시설이 전복되면서 두 사람 다 물에 빠졌으나, 다른 1명은 자력으로 탈출했고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 이송 후 끝내 숨졌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후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처벌 근거가 되는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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