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형사3단독(차영욱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6세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강원 춘천시 소재 한 주택에 몰래 침입해 귀걸이와 목걸이, 현금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54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의 범행은 지난 8월2일까지 12차례나 계속됐고 총 3678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09년 6월 절도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어 지난 2012년 6월 같은 범행을 저질러 징역 3년6개월, 2018년 절도행각으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월6일 절도죄로 징역형을 살다 출소했다. 출소한 지 두 달이 지난 후에도 A씨의 절도행각은 계속됐고 결국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해 훔칠 만한 물건을 물색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위험한 점,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큰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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