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판사 김택성)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235만원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필로폰 약 1.6g을 50만원에 판매하기로 했으나 필로폰이 든 종이가방을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ATM 위에 두고 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필로폰 투약 5회를 한 혐의와 지난해 7월 운전 중 행인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또 A씨는 동종 마약 전과가 두 차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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