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이 미국 부동산 개발회사 '게일인터내셔널'과 벌인 국제 분쟁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인천 송도국제도시. /사진=뉴스1
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 국제업무단지(IBD) 개발 사업과 관련해 미국 부동산 개발 회사 '게일인터내셔널'과 벌인 23억달러 규모 국제 분쟁에서 승소했다.
1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송도국제업무단지 공동개발에 참여했던 게일사가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낸 22억8000만 달러(한화 약 3조30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중재신청에서 포스코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ICC는 2018년 포스코건설과 결별한 게일사가 포스코건설이 새로운 파트너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합작계약서를 위반했다며 22억8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중재에서 게일사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포스코건설이 합작계약서 내용을 위반한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포스코건설이 부담해야 할 중재 비용도 게일사가 포스코건설에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게일사는 포스코건설과 합작 설립했던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이하 'NSIC')의 흑자로 미국 내에 세금 부과문제가 발생하자 포스코건설에 세금을 대신 내줄 것을 요구했다. 포스코건설이 거절하자 NSIC는 사업을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불이행(디폴트)이 발생했고 채무보증을 제공한 포스코건설이 대위변제와 질권행사로 게일의 지분을 확보해 새로운 파트너에게 매각했다.

게일사는 포스코건설이 PF에 대해 고의 부도처리해 합작계약의 성실과 협력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중재판정부는 포스코건설의 고의부도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게일사가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 부도가 발생했다고 적시했다. 대위변제와 새로운 파트너로의 지분 매각도 정당한 지분 질권설정 계약에 따른 것이며 지분을 저가 매각했다는 게일사의 주장도 기각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회사 차원에서 재무적 부담과 미래경영 불투명을 해소하게 돼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마무리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